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79조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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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의 보수는 월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결근일에 대하여는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보수에서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보수는 월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결근일에 대하여는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보수에서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신규채용ㆍ퇴직 그 밖의 어떠한 경우에도 보수계산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근로자의 보수는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근로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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