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2조 (채용공정성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감사부서의 장이나 직원 또는 감사부서의 장의 권한을 대리하는 입회담당자를 채용계획 수립, 서류 및 면접전형 등에 참관시킬 수 있다.
감사부서는 채용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채용과 관련된 서류를 감사 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매년 신규채용 된 직원 중 기관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친가ㆍ외가 4총 이내)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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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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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