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75조 (특별휴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로자는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4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각 소속부서의 장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공무직근로자 등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소속부서의 장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⑤임신 중인 여성 공무직근로자 등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⑥각 소속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여자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미숙아의 경우 10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각 소속부서의 장이 출산휴가를 허가한 경우에는 즉시 인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배우자출산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일수, 사용기한, 분할사용 횟수에 관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⑧소속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5주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2. 임신기간이 16주이상 21주이내인 경우 : 유산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3. 임신기간이 22주이상 27주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4. 임신기간이 28주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⑨남성 근로자는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직근로자 등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⑪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가족돌봄휴가는 일단위로 사용하고 휴가 기간은 가족돌봄 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⑫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직근로자 등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53조의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으나 무급으로 한다.
⑬수해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⑭소속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1.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을 받은 때2.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3. 그 밖에, 대외적으로 국가 또는 당해기관의 명예를 선양한 때, 창안ㆍ제안 등을 통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한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은 때 등 기관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있다고 인정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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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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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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