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50조 (징계의결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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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근로자의 소속부서장은 근로자가 제49조 및 별표3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의 소속부서장은 근로자가 제49조 및 별표3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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