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4조 (검사비용 검증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제329조제5항제1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제288조제8항, 제12항, 제13항에 따라 국가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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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의 위탁업무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세관 또는 부서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제12조에 따른 검사비용 심사 건에 대한 발췌 검증2. 검사비용 지원예산 확인, 검사비용의 지급 및 환수와 관련한 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의 위탁업무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세관 또는 부서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제12조에 따른 검사비용 심사 건에 대한 발췌 검증2. 검사비용 지원예산 확인, 검사비용의 지급 및 환수와 관련한 업무
②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검사비용의 허위ㆍ과다청구, 오지급 등 검사비용 지급 실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비용 신청인, 수령인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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