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0조 (관세청장의 업무 지휘ㆍ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제329조제5항제1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제288조제8항, 제12항, 제13항에 따라 국가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에 대하여 위탁사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지시를 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지휘ㆍ감독 등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또는 「관세청장 권한의 위임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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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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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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