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0조 (지정요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제329조제5항제1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제288조제8항, 제12항, 제13항에 따라 국가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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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영 제288조제8항에 따라 물품 검사비용 지원 업무의 일부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영 제288조제8항에 따라 물품 검사비용 지원 업무의 일부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1. 검사비용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산환경과 전담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2. 관세행정 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재정 지급과 관련된 업무에 1년 이상의 경험이 있을 것3. 제7조에 따른 항목별 검사비용(컨테이너 운송료, 상ㆍ하차료 또는 적출ㆍ입료)이 법인 또는 단체의 수익이나 매출이 아닐 것4. 제9조에 따른 검사비용 지급 신청인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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