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지원요건 등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제329조제5항제1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제288조제8항, 제12항, 제13항에 따라 국가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신청된 물품의 화물관리번호, 수입신고번호 및 수출신고번호와 검사한 물품의 화물관리번호, 수입신고번호 및 수출신고번호 일치 여부2. 법령위반 여부 등 검사결과와 등록 내용과의 일치 여부3. 제10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적정 여부4.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청금액 등 신청서 기재사항 적정 여부5.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해당 여부6.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물품 해당 여부7.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장소 해당 여부8.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 비용 해당 여부9. 제9조에 따른 신청인 적정 여부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 등을 심사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른 지급예정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비용 신청금액과 제8조제1항에 따른 검사비용 지급기준 및 세관별 검사비용 조사내용 등을 비교 확인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지급예정 금액 산정 후, 검사비용 잔액 여부를 전자통관시스템으로 확인하고, 검사비용 지급예정 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검사비용 신청에 대한 정확성 여부 등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비용을 청구한 부두운영사, 운송업체 등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검사비용 심사자는 검사를 실시한 세관의 직원과 동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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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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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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