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제329조제5항제1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제288조제8항, 제12항, 제13항에 따라 국가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화주의 계좌로 검사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비용을 지급할 때 오류가 있는 경우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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