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지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제329조제5항제1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제288조제8항, 제12항, 제13항에 따라 국가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화주의 계좌로 검사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화주의 계좌로 검사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비용을 지급할 때 오류가 있는 경우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