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 (검사비용 지급액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제329조제5항제1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제288조제8항, 제12항, 제13항에 따라 국가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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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제7조에 따른 검사비용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각 세관별, 항만별 검사비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비용 지급기준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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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제7조에 따른 검사비용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각 세관별, 항만별 검사비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비용 지급기준을 마련한다.
②검사비용 지급액은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과 예산을 고려하여 화주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준의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③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효과적인 세관별 검사비용 조사, 검사비용 지급기준 산정과 제12조에 따른 정확한 검사비용 심사를 위하여 부두운영사, 운송업체 등과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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