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 (사업계획서 등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제329조제5항제1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제288조제8항, 제12항, 제13항에 따라 국가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장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업무 현황을 관세청장에게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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