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 (기간 및 기한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제329조제5항제1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제288조제8항, 제12항, 제13항에 따라 국가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 따른 기간 및 기한의 계산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다. 다만,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비용 지급기간과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비용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의 계산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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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지원대상 업체제5조 · 지원대상 물품제6조 · 지원대상 검사장소제6조의2 · 지원대상 검사장소 확인제7조 · 지원대상 검사비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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