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지정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제329조제5항제1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제288조제8항, 제12항, 제13항에 따라 국가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요건 등을 충족하게 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2. 제20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제21조에 따른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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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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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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