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조 (다른 법률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제329조제5항제1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제288조제8항, 제12항, 제13항에 따라 국가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 및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장은 이 고시에 따른 처리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견청취 기간, 자료보완 기간 및 현장방문 기간 등은 「행정절차법」 제1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이 고시 적용과 관련한 송달 등 필요한 사항은「행정절차법」에 따른다.
③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비용 지급실태 점검 결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비용의 환수, 지급중단, 제재부가금 부과, 체납처분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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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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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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