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신청인에 대한 실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제329조제5항제1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제288조제8항, 제12항, 제13항에 따라 국가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필요한 경우 관세청 소속 수출입통관ㆍ화물 및 전산 분야의 전문가 등 5명 이상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제20조에 규정된 지정요건 충족 여부2. 제21조에 따른 지정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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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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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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