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 (지원대상 검사장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제329조제5항제1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제288조제8항, 제12항, 제13항에 따라 국가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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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8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검사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을 검사하는 장소2.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4항에 따른 하선장소. 다만, 같은 고시 제2조제5호에 따른 화물의 검사가 이루어진 장소는 제외한다.3. 부두내 컨테이너 작업장(Container Freight Station) 등 세관장이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장소4.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의3에 따라 수출물품을 검사하는 장소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세관장이 검사 가능한 별도의 장소로 이고(移庫)하여 검사하거나 보세운송하여 검사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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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8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검사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을 검사하는 장소2.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4항에 따른 하선장소. 다만, 같은 고시 제2조제5호에 따른 화물의 검사가 이루어진 장소는 제외한다.3. 부두내 컨테이너 작업장(Container Freight Station) 등 세관장이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장소4.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의3에 따라 수출물품을 검사하는 장소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세관장이 검사 가능한 별도의 장소로 이고(移庫)하여 검사하거나 보세운송하여 검사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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