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조 (기술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제329조제5항제1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제288조제8항, 제12항, 제13항에 따라 국가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1. 제20조에 따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 지정2. 제26조에 따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 지정 취소3. 그 밖에 검사비용 지원 관련 제도개선 및 현안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통관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무역ㆍ통관ㆍ회계ㆍ경영분야 등의 외부위원 4명과 관세청 운영지원과장, 통관기획과장, 관세국경감시과장, 통관검사과장으로 구성한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기술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별표 2의 항목별 세부평가표 합계점수 순위에 따라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를 결정한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수출입화물검사비용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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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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