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지원대상 물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제329조제5항제1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제288조제8항, 제12항, 제13항에 따라 국가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18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법 제135조에 따라 제출된 적재화물목록을 심사하여 하선장소가 아닌 컨테이너검색센터 또는 세관지정장치장 등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한 물품. 다만, 환적화물은 제외한다.2. 법 제154조에서 정한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다)에 물품을 장치하기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부두내 컨테이너 작업장(Container Freight Station) 등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한 물품. 다만,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호에 따른 물품에 한한다.3. 법 제248조 및「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11호에 따라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한 물품4. 법 제243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 후 수출신고한 물품 중 검사를 실시한 물품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87조의4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검사 결과가 별표 1에 해당되는 경우는 검사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③영 제187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관세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순서에 의하여 검사비용의 지급비율을 조정하거나 검사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직전년도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대외무역법」 등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빈번하게 위반하여 적발된 이력이 있는 업체2. 중견기업3. 중소기업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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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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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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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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