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7조 (전자통관시스템 사용자 권한 부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제329조제5항제1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제288조제8항, 제12항, 제13항에 따라 국가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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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활한 검사비용 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장 및 소속 직원에게 전자통관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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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활한 검사비용 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장 및 소속 직원에게 전자통관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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