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의2 (지원대상 검사장소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제329조제5항제1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제288조제8항, 제12항, 제13항에 따라 국가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 검사직원은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결과 등록 시 해당 검사장소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검사장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전자통관시스템"이라 한다)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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