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24조 (비밀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 보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 부서에서 관리한다.
②시행규칙 제33조제4항에 따라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밀은 제1항에서 정한 보관 장소 이외에 따로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③비밀은 일반문서 및 암호자재와 혼합해서 보관하면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