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16조 (비밀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분류는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기본분류지침 및 국가정보원장이 작성하여 배부한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른다.
②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기록한 요약서도 해당 비밀등급으로 분류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예고문, 사본번호 및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않고 반드시 비밀에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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