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16조 (비밀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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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의 분류는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기본분류지침 및 국가정보원장이 작성하여 배부한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분류는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기본분류지침 및 국가정보원장이 작성하여 배부한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른다.
②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기록한 요약서도 해당 비밀등급으로 분류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예고문, 사본번호 및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않고 반드시 비밀에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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