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36조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 안전 반출 및 파기계획은 별표에 따른다.
②청장은 규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하되, 공휴일 및 야간 등 지휘계통 부재 시에 발생될 비상사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연 1회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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