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38조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 절차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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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비밀의 재분류 검토 후 다음 달 10일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및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비밀소유현황과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본부 운영지원과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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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비밀의 재분류 검토 후 다음 달 10일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및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비밀소유현황과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본부 운영지원과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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