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17조 (예고문 부여 및 재분류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비밀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록해야 한다.<img id="163558195"></img>
②비밀의 보호기간은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기간으로 설정하고, 보존기간의 시작일은 비밀 원본을 생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다만 보존기간은 보호기간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③비밀보관책임자는 월 1회 보관비밀의 예고문에 따른 재분류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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