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17조 (예고문 부여 및 재분류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비밀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록해야 한다.<img id="163558195"></img>
비밀의 보호기간은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기간으로 설정하고, 보존기간의 시작일은 비밀 원본을 생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다만 보존기간은 보호기간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비밀보관책임자는 월 1회 보관비밀의 예고문에 따른 재분류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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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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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