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32조 (위원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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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1. 보안업무에 관한 내규와 지침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연도별 보안업무 시행계획 수립과 주요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3. 신원특이자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다만, 형사특이자는 생략 가능4. 보안사고 및 보안 관련 규정 위반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각 부서에서 생산한 비밀 공개에 관한 사항6. 위원회 및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제청한 사항7.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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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1. 보안업무에 관한 내규와 지침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연도별 보안업무 시행계획 수립과 주요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3. 신원특이자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다만, 형사특이자는 생략 가능4. 보안사고 및 보안 관련 규정 위반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각 부서에서 생산한 비밀 공개에 관한 사항6. 위원회 및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제청한 사항7.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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