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22조 (잘못 접수된 비밀문서 발송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른 기관에 발송되어야 할 비밀을 잘못 접수한 경우 임의로 다른 기관에 발송할 수 없다.
②잘못 접수된 비밀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한 사람이 비밀 열람기록전에 서명 후 다시 발행기관에 발송한다.
③문서 주관부서의 분류 잘못으로 비밀을 접수한 수신부서는 문서주관 부서를 통해 정당한 수신부서에 인계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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