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48조 (보안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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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보안감사(정보통신보안 포함한다) 계획을 수립해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 또는 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감사 또는 점검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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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보안감사(정보통신보안 포함한다) 계획을 수립해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 또는 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감사 또는 점검을 할 수 있다.
②청장은 하위 단위기관(각 부서 및 특례업체)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특례업체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지정한 중점관리지정업체는 국가 중요행사 또는 잦은 보안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감사 대상에 포함한다.
③감사 또는 점검 결과 보안업무 관계 규정에 위배 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시정조치 및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위반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관계 공무원과 그 감독직에 있는 공무원에게 징계 또는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조치를 하기 전에 감사 실시결과와 관련된 처분요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보안감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⑤심의회 위원장은 청장이 되며, 위원은 각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⑥심의회는 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 건의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보안 우수기관 등 표창 추천과 관련한 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처분요구사항에서 징계사항 등 중요 처분 요구사항은 제30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한다.
⑦청장은 자체 보안감사 계획과 감사실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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