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48조 (보안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보안감사(정보통신보안 포함한다) 계획을 수립해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 또는 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감사 또는 점검을 할 수 있다.
청장은 하위 단위기관(각 부서 및 특례업체)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특례업체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지정한 중점관리지정업체는 국가 중요행사 또는 잦은 보안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감사 대상에 포함한다.
감사 또는 점검 결과 보안업무 관계 규정에 위배 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시정조치 및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위반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관계 공무원과 그 감독직에 있는 공무원에게 징계 또는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조치를 하기 전에 감사 실시결과와 관련된 처분요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보안감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 위원장은 청장이 되며, 위원은 각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심의회는 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 건의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보안 우수기관 등 표창 추천과 관련한 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처분요구사항에서 징계사항 등 중요 처분 요구사항은 제30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한다.
청장은 자체 보안감사 계획과 감사실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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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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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