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57조 (외국인의 접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인 접촉 절차, 외국인 접촉에 따른 특이사항 신고, 외국 정보기관 접촉, 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 외국인 접촉에 관한 사항은 「방첩 업무 규정」「해양수산부 방첩 업무 시행지침」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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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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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