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29조 (자료 배부 및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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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 배부 시 비밀 또는 대외비 내용이 포함된 각종 자료의 내용 및 활용도를 고려해 배부처를 판단ㆍ결정하고 배부처가 아닌 경우 모든 배부를 금지해야 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은 배부사항을 확인 및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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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 배부 시 비밀 또는 대외비 내용이 포함된 각종 자료의 내용 및 활용도를 고려해 배부처를 판단ㆍ결정하고 배부처가 아닌 경우 모든 배부를 금지해야 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은 배부사항을 확인 및 조정할 수 있다.
②각 부서장이 국회 등 대외기관에 비밀 및 대외비를 제공 또는 설명할 경우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통해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③비밀자료는 직접 휴대하여 열람시킨 후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경고문 및 반납일자 등을 명확하게 적어 최소 부수만 제공해야 하며, 자료제공 부서는 회수ㆍ파기 등의 필요한 보안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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