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37조 (비밀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 파기는 파쇄, 용해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 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그 비밀 처리담당자가 파기하고 비밀관리기록부 확인란에 참여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
비밀 저장 및 관리를 위해 사용한 USB 등 보조 기억매체는 보관책임자가 그 비밀의 내용을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삭제하고 파기해야 한다. 다만, 보조 기억매체를 비밀 보관용으로 재활용할 경우 보안담당관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
비밀관리기록부 파기 표시는 2개의 직선으로 비밀등급부터 사본번호까지 그어 표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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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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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