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37조 (비밀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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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 파기는 파쇄, 용해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 파기는 파쇄, 용해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
②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 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그 비밀 처리담당자가 파기하고 비밀관리기록부 확인란에 참여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비밀 저장 및 관리를 위해 사용한 USB 등 보조 기억매체는 보관책임자가 그 비밀의 내용을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삭제하고 파기해야 한다. 다만, 보조 기억매체를 비밀 보관용으로 재활용할 경우 보안담당관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
④비밀관리기록부 파기 표시는 2개의 직선으로 비밀등급부터 사본번호까지 그어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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