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4조 (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3조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보안세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8조에서 정한 임무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보안담당관 임무를 대행한다.1. 보안진단 및 심사분석2.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조사3. 보안업무지도 및 감사, 보안점검4. 보안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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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제4조 · 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분임보안담당관 지정제6조 · 암호자재 배부ㆍ반납 등제7조 · 암호자재취급자 지정 등제8조 · 암호자재 운용관리제9조 · 암호자재 인계인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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