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31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 구성, 기능,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청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3조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보안세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②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8조에서 정한 임무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이 부득…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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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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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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