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41조 (보호지역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다.1. 제한지역: 목포청 청사 및 각 사무소 건물2. 제한구역: 기록관, 보일러실, 전기실(전기분전함 포함한다), 항만, 등대 등3. 통제구역: 을지연습훈련 실시장 및 동 상황실과 보안장비가 설치한 장소, 통신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목포권역센터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항의 각 보호지역을 조정하거나 추가 또는 폐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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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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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