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42조 (보호지역 관리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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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담당관은 제한지역 관리책임자가 되고 서무담당은 그 부책임자가 된다. 다만, 각 사무소 건물은 각 사무소장이 관리책임자가 되고 부책임자는 각 소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제한지역 관리책임자가 되고 서무담당은 그 부책임자가 된다. 다만, 각 사무소 건물은 각 사무소장이 관리책임자가 되고 부책임자는 각 소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②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 관리책임자는 같은 구역을 담당하는 각 부서장이 되고 부책임자는 각 부서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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