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23조 (접수증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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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접수증은 비밀을 발송할 때 문서 담당부서에서 작성 준비해야 하며, 각 부서에서 직접 발송할 때에는 각 부서에서 작성 준비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증은 비밀을 발송할 때 문서 담당부서에서 작성 준비해야 하며, 각 부서에서 직접 발송할 때에는 각 부서에서 작성 준비해야 한다.
②우편으로 발송한 비밀문서의 접수증이 즉시 회송되지 않을 때에는 그 수신기관에 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접수증이 회송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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