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13의2조 (체납처분의 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1.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2. 체납자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3. 압류할 수 있는 체납자의 재산가격이 강제집행비용에 미달한 경우4. 압류할 수 있는 체납자의 재산가격이 강제집행비용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금액이 우선채권에 미달한 경우5. 법령의 규정 등 기타 체납처분의 중지가 불가피한 경우
제1항의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때에는 그 소유자를 포함한다)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수입징수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체납처분을 중지한 후 체납처분을 중지한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체납처분의 중지를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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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7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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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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