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25조 (지정기간 및 연장ㆍ연장 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은 지정효력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장 사유 및 기간은 [별표 6]에 따르며, 여러 사유가 해당될 경우 합산하여 최대 3년까지만 인정한다. 단, 지정기간이 한 번 연장된 경우 동일한 사유로 지정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없다.
③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된 기간이 누적 7년 이상인 물품에 대한 지정기간 연장심사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 5]에 따른다.1. 신청대상 우수제품을 제외한 기지정 우수제품 중 신청대상과 동일한 물품분류번호(8자리)에 속하는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지정연장기간은 제외)을 모두 합할 것2. 제1호의 기간에서 지정이 중복된 기간을 제외할 것
④조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수제품이나 우수제품업체가 [별표 7]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정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품질ㆍ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1. [별표 7] 제1호 : 관계법령에 따른 적용기술의 유효기간 연장 제한 등으로 우수제품 적용기술의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우수제품의 기간연장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국가표준기본법」제23조 또는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인정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2. [별표 7] 제2호 : 해당 우수제품의 기간연장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국가표준기본법」제23조 또는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인정된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합격증명서 또는 시험성적서
⑤우수제품의 지정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등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이의신청, 조사, 심판이나 소송 및 제34조에 의한 재심사등으로 지정기간 연장 결정을 보류한 경우에는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도 그 결과에 따라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⑥우수제품업체는 지정기간(연장기간 포함) 중 우수제품과 관련한 소송 등에 승소할 경우 지정기간의 소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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