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 제16조 (통보 및 지정증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공포 · 2026-04-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지정심사의 최종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조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2차 심사에 통과한 제품에 대해 [별지 제5호의 3서식]의 우수제품지정증서(이하 "지정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협업체에 대해서는 추진기업에게만 [별지 제5호의 3 ‘가’서식]의 지정증서를 교부한다.
우수제품업체 또는 우수제품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6호의1서식]을 작성하여 지정증서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1.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2. 포괄적 양수 또는 합병으로 우수제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승계받은 경우3. 지정증서를 분실하였거나 규격추가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4. 제5조제3항에 따라 협업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조달청장은 제3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적용기술의 승계 여부를 확인한 후 재교부 사유 등을 등재하여 지정증서를 재교부할 수 있다.
우수제품의 생산 중단 또는 사업 양도 시에 우수제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않은 경우 우수제품지정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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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7 시행된 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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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