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16조 (통보 및 지정증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우수제품지정심사의 최종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2차 심사에 통과한 제품에 대해 [별지 제5호의 3서식]의 우수제품지정증서(이하 "지정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협업체에 대해서는 추진기업에게만 [별지 제5호의 3 ‘가’서식]의 지정증서를 교부한다.
③우수제품업체 또는 우수제품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6호의1서식]을 작성하여 지정증서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1.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2. 포괄적 양수 또는 합병으로 우수제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승계받은 경우3. 지정증서를 분실하였거나 규격추가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4. 제5조제3항에 따라 협업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④조달청장은 제3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적용기술의 승계 여부를 확인한 후 재교부 사유 등을 등재하여 지정증서를 재교부할 수 있다.
⑤우수제품의 생산 중단 또는 사업 양도 시에 우수제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않은 경우 우수제품지정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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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의3 · 우수제품지정증서 , 우수제품지정증서
[별지 제5호의 3서식] * 조달청 홈페이지-업무안내-주요정책-우수제품지정현황에서 반드시 유효여부 확인 요망 [별지 제5호의 3의‘가’서식] 우수제품지정증서 제품명 : 추진기업명(참여기업명) : * 우수제품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은 추진기업에게 있음 대표자명 : 지정기간 : 지정범위 : 위 제품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의1 · 우수제품 지정증서 재교부 요청
[별지 제6호의 1서식] 회사 제 호 수신 : 조달청장 참조 : 기술서비스국장(우수제품담당부서장) 제목 : 우수제품 지정증서 재교부 요청 귀 청에서 우수제품으로 지정한 다음의 제품에 대하여 우수제품지정관리규정 제24조에 의하여 우수제품 지정증서를 재교부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우수제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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