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공포 · 2026-04-23고시소관 · 조달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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