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20조 (심사위원의 비밀유지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 업계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심사위원은 비밀유지와 공정한 평가를 위해 [별지 제2호의1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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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의1 · 청렴서약서
[별지 제2호의 1서식] 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우수제품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관련 심사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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