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 제31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공포 · 2026-04-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불만이 제기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를 조달품질원 또는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시험검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우수제품업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의 생산 또는 납품현장, 납품된 물품과 관련하여 품질 및 적용기술의 관리상태, 공장 변경, 부정ㆍ부당 납품(원산지 위반, 하청 생산, 직접생산 위반 등), 관련 법령 위반사항 등에 대한 사후점검을 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이「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표준규격보다 동등 이상이 되도록 규격서 보완, 관련 시험성적서 제출, 인증취득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제1항의 시험검사 및 제3항의 사후점검 결과를 지정ㆍ계약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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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7 시행된 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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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