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 제24조 (지정일)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공포 · 2026-04-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수제품의 지정일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신규지정 :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정한 날 또는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정한 날로부터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중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기업이 원하는 날2. 우수제품업체의 합병 또는 분할, 포괄적 양도ㆍ양수계약 체결 등 상태 변동이 있는 경우: 우수제품 지정증서 재교부일3. 우수제품업체의 상태 변동이 있으나 우수제품 지정증서를 재교부하지 않은 경우 : 상태 변동일
제1항제1호에 따라 우수제품의 지정일을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우수제품업체는 원하는 지정일을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제6호로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업체가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일을 정하였으나 지정일 이전에 혁신제품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업체는 우수제품 지정일 단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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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7 시행된 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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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