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 제39조 (계약단가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물품이 공사 또는 설치에 관련될 경우 투찰금액 등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1.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2.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관한 관련 비용3.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4.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환경관리비5. 그 밖에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 및 제반 비용
②소관부서의 장은 제38조제3항제2호의 가격자료 등의 1차 검토를 위해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사업자 선정은 조달청 내자업무 처리규정에 따른다.
④제1항제3호의 정산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납품 전에는 산출내역서, 납품 후에는 정산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정산 차액을 납품대금에서 차감한 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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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7 시행된 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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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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