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
공포일 2026-04-23 · 시행일 2026-04-27 · 소관 조달청 · 총 53조
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 · 고시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6-04-23 · 시행 2026-04-27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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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술품질심사 생략ㆍ대체제11조 심사의 이월ㆍ보류제12조 기술 및 규격의 확인제13조 실태조사제14조 2차 심사제15조 지정 및 지정제외제16조 통보 및 지정증서제17조 마크 사용제18조 기술심의회제19조 심사위원 위촉관리제2조 정의제20조 심사위원의 비밀유지의무제21조 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제22조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제23조 계약심사협의회제24조 지정일제25조 지정기간 및 연장ㆍ연장 제외제26조 연장신청제27조 이의신청 및 처리제28조 규격 추가제29조 적용기술 등 유지의무제3조 신청인제30조 규격서 확정 및 수정제31조 사후관리제32조 조사 등제33조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방지제34조 재심사제35조 경고제36조 지정효력정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