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 제21조 (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에 관여할 수 없으며, 스스로 해당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심사대상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신청제품의 감정, 변리사무에 참여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3. 우수제품 신청인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거나 신청제품 개발에 참여한 경우4. 평가대상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5. 그 밖에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 제1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조달청장은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대상 위원에게 제1항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7 시행된 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