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 제9조 (1차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공포 · 2026-04-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1차 심사 진행 전에 심사 방식을 대면심사와 비대면 심사 중에서 결정하여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수 있다.
1차 심사는 신청제품을 제품의 용도, 적용기술 등을 고려하여 건축자재, 토목환경, 전기조명, 전자기기, 기계장치, 정보통신, 사무기기, 화학섬유, 과기의료 분야 등으로 분류하여 분야별로 심사한다.
1차심사 대상은 지정을 신청한 제품 중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를 통과한 제품으로 한다.
기술ㆍ품질심사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4 ‘가’서식]까지의 ‘우수제품 지정 심사서’ 및 ‘우수제품지정 적용기술 심사서’에 따라 서류평가를 실시한다. 단, 동일 제품(물품식별번호 기준)의 지정신청이 다시 있는 경우에는 전회(前回)차 심사 점수와 그 내용, 제품의 실질적 기술ㆍ품질 개선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신인도 평가 기준은 [별표 10]에 따른다. 단, 협업체의 경우 추진기업을 신인도 평가대상으로 한다.
기술ㆍ품질심사 결과 심사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한 점수와 신인도 점수의 합이 70점 이상일 경우 1차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단, 제4조 제2항 제4호에서 제6호까지의 제품에 대한 심사는 각각 [별지 제2호의4서식] 및 [별지 제2호의4의 ‘가’ 서식] 에 따라 심사위원 2/3 이상이 ‘적절’로 평가한 경우에 1차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하되 별표10의 신인도 감점항목이 -5점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 3/4 이상이 `적절`로 평가한 경우 1차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조달청장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1차 심사 과정을 개인정보 및 경영ㆍ영업비밀이 보호되는 범위에서 기록ㆍ공개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1차 심사결과를 1차 심사 결과 확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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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7 시행된 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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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