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8조 (심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제품 지정심사는 기술ㆍ품질, 신인도 등을 평가하는 1차 심사와 조달품목으로서의 적합성 등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심사한다.
②1차 심사 중 기술ㆍ품질평가는 기술심의회의 심사 및 결정에 따르며, 신인도 평가는 소관부서의 장의 심사에 따른다.
③2차 심사는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의에 따른다.
④조달청장은 1차 및 2차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지정제품을 결정한다.
⑤조달청장은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설명 또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자에게 추가 설명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설명 또는 자료는 제출된 제품규격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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