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7조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우수제품 지정신청 제품(이하 "신청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지정심사(규격추가를 포함한다)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서류접수 마감일로부터 1차 심사 전까지 제품 규격서를 일정기간 동안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③이해관계인은 [별지 제5호의 1 서식]에 따라 신청 제품과의 이해관계를 소명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단,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 제출의견이 반려될 수 있다.
④조달청장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할 경우 해당 제품의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이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조달청장은 이해관계인의 의견 및 소명을 심사에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부가설명 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조달청장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있는 경우 신청인 및 의견제출인에게 신청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유사제품과의 비교평가서 등 공인 시험기관이 발행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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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의1 · 우수제품 지정 관련의견서(이의서)
[별지 제5호의 1서식] 우수제품지정관련의견서(이의서) 의견(이의) 대상 | 의견(이의) 대상 | 의견(이의) 대상 | 제품명 | | | | 회사명 | 회사명 | | | | 신 청 인 | 업체명 | (대표자 : ) | (대표자 : ) | (대표자 : ) | (대표자 : ) | (대표자 : ) | (대표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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