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 제5조 (협업승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협업승인신청을 한 추진기업 및 2개의 참여기업(이하 "협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협업 승인을 할 수 있다.
②협업승인을 받고자 하는 추진기업은 1차 심사 통과사실을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 7서식]에 따라 협업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1. 신청제품(세부품명)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2. 신청제품과 관련한 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3. 신청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면서, 참여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4. 추진기업이 생산물품에 대한 제조등록을 보유한 경우
③제1항의 협업체로서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추진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 9서식]의 협업 승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에 의한 협업 취소를 포함한다.)1. 폐업ㆍ부도, 부정당제재 등으로 인하여 참여기업이 우수제품 생산ㆍ공급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2. 협업체 간 협업계약서 내용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우수제품 생산 등과 관련하여 협업체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④추진기업은 우수제품 신청ㆍ지정ㆍ관리 그 밖에 협업체 관리 등 모든 사항을 책임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7 시행된 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